경찰조사변호사법무법인 동주 · 경찰서 조사연락 대응1844-1087

서울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영등포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한 파일은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영등포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영등포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2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3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영등포경찰서 위치·연락처

정식 명칭
서울영등포경찰서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민원실 전화
02-2118-9324
성범죄 담당 팀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상급 관서
서울경찰청
관할 지역
영등포구 전역(여의도·영등포·당산·문래·신길·대림동 일대)
가까운 지하철역
영등포구청역(2·5호선)
개서
1964. 12. 24.
관할 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포렌식 참관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 02

    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3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4

    CCTV 확인

    지하철·역사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05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영등포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으로 무겁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뿐 아니라 포렌식으로 확인된 다른 촬영물, 유포 여부, 삭제 시도 여부까지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등포경찰서의 관할은 영등포구 전역(여의도·영등포·당산·문래·신길·대림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동작경찰서·마포경찰서·양천경찰서입니다. 관할 안에는 중앙지구대·여의도지구대·문래지구대·신풍지구대 등 지구대·파출소 9곳이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1964. 12. 24.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1.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2.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3.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4.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촬영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 등 (제14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영등포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Strategy

  1.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2.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영등포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2·5호선)이 가깝습니다.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출구와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길찾기

지도 앱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로 찾으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성공사례 전체 보기

영등포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오서진 변호사 프로필 사진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김용빈 총괄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FAQ

영등포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영등포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하철에서 적발돼 영등포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처리한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세요.

영등포경찰서에서 몰카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지웠습니다. 처벌되나요?

촬영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지운 파일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리하지 말고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촬영물 수, 유포 여부, 합의와 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영등포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영등포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영등포구청역(2·5호선)입니다.

Consultation

영등포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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